지방선거거 다가오는갑다. 점점 진흙탕 싸움이 볼만해져간다.
오늘은 "부산시장 특혜 골프 의혹" 이라는 기사가 떴군.
참 이런 것들에 대헛 "이건 되고 저건 안된다"는 허용 잣대를 들이대기 상당히 난감하지만 말이야... 이번 기사는 보면 의혹이랄것도 없어보인단 말이지.
기사의 핵심은 아시아드 골프장에서 주주회원 대우를 받아서 세금과 카트 이용료만으로 라운등을 할 수 있다는건데, 주주회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골프장에 지분을 어느정도 같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격이라는거지. 근데 부산시가 그 골프장의 최대 주주라면 부산시장에게 그정도 자격은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.
물론 그 자격으로 골프장을 이용하는데는 공무의 목적 - 외국 손님들의 대접이라든지 - 이외의 사용은 자제해야 하고 부적절한 사람들과의 라운딩은 하지 말아야 겠지만 그렇다고 개인적인 골프를 막아야 할 이유도 찾기 힘든 거 같아.
황제 골프와 황제 테니스의 핵심은 로비고 그 다음이 월권행위지 골프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? 그렇다고 저걸 월권행위라고 판단하기도 힘들다는게 내 생각이지...
뭐 같이 라운딩 한 사람이 지역 건설업체 간부라든지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가 나온다면 또 모르겠다만;;;